(2025-02-13 기준) 2025학년도 1학기 6학기 이상 등록자의 교과이수(졸업이수요건) 확인 결과 안내 | |||||
작성자 |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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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 | 등록일 | 2025.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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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기준의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내역까지 포함 ★ 업로드해드리는 자료는 졸업이수요건 참고자료이니, 학생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졸업자가진단, 교양 교과목 이수방법, 공학인증 이수체계도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학과: 공학인증 이수제도 운영 ○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공학인증 이수제도 운영하지 않음 □ 재학연한 초과 안내 (충남대학교 학칙, ※ 재학연한인 16개 학기 내 졸업이 하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됨. )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 ② 약학대학 약학과에 편입학(이하 “2+4년제”라 한다)한 경우의 전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⑤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각 5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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