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조회수 98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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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2024. 9. 2.(월) ~ 2024. 12. 20.(금)

 나. 2차 신청: 2025. 1. 13.(월) ~ 2025. 1. 17.(금)

 ※ 2차 신청은 ‘25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 제출이 불가함(‘25. 1. 17.까지 취득성적 인정)으로 기한엄수

  

2. 학생 제출서류

 가. 영어능력인정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 영어능력인정 신청 내역 확인 

 [경로: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관리→외국어성적→[학생]외국어성적신청]

  

3. 학생 제출 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공2201-2호)

  

4. 성적 인정
  가. 정규 1, 2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인정
  나.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에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이수구분

교과목명

인정학점

성적

교 양

(제1영역)

영어능력인정

• 2006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3학점

P(Pass)

• 2013학년도 입학자: 0학점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진단평가등급→판정등급→수강등급으로 확인가능

미기재

  

5.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 ※학점인정 불가

  → 대학영어 1, 2, 면제 단계 중 기준에 따라 단계 설정

 (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1단계 2학점, 2단계 2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6. 낙제(F급)과목 재이수 신청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는 이미 이수한 교양 영어과목 성적이 (F)일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영어능력인정”과목을 재이수 과목으로 인정함

 ◾ 낙제<F급> 교과목 “재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과 학적팀으로 직접 제출 (학적팀 : ☎ 821-5031~3, 5036)

첨부